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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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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김영일
작성일
2022-07-18 13:02:14
조회수
1565
부서
맞춤형복지팀
연락처
06472888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참여 등록된 자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가능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 (정부24, 5.13.이후 격리자)
3. 팩스 신청 (☏ 064-728-8829)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혹은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기타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휴직증명서, 위임장 등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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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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