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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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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정정(지번) 공고 알림
작성자
윤영화
작성일
2021-12-28 15:36:22
조회수
292
부서
재무팀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지번 정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확인서 공고문(제주시2021-377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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