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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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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김보미
작성일
2022-06-03 16:29:18
조회수
777
부서
맞춤형복지팀
연락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2.2.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아래 내용이 적용되며,
‘22.2.13.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서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2. 팩스 신청 (FAX☎ 064-728-8860)
3. 이메일 신청
* 이메일: ku8052@korea.kr
(이메일 신청 시, 728-8832/8833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혹은 통장사본
3. 격리통지서(통지서 혹은 문자, 카톡 출력물 등 - 대상자 성명,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3가지 사항 필수 명시된)
4. 격리대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성인의 경우) / 자영업자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 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5.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6. 기타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휴직증명서, 위임장 등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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