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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체육관

  • 한라체육관1
부설경기장 소개
시설소개 정보

위치,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준공일, 층수, 수용인원 / 좌석수, 경기장 규격(m), 경기가능종목, 편의시설, 전지훈련 사용 여부, 관리부서, 위탁관리자를 나타냅니다.

위치 제주시 서광로2길 24
대지면적 5,858㎡
건축연면적 8,005㎡
경기장면적 1,494㎡
준공일 1984년
층수 3층
수용인원 / 좌석수 5,400명 /
경기장 규격(m) 마루면적 : 1,801㎡, 규격 : L 50m * W 34m * H12.5m
경기가능종목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편의시설 방송실 1개소, 화장실10개소(남5, 여5), 변전실 1개소, 사무실 1개소, 샤워실 2개소, 통신실 1개소
관리부서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 064-728-3271)
이용안내
이용안내 정보

시설이용허가방법, 시설의 이용료 납부방법,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확인방법, 회원제 운영방법을 나타냅니다.

시설이용허가방법 - 신청자가 직접방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 검토 후 사용허가
시설의 이용료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및 실내수영장의 개인이용은 현금 또는 카드로 이용료 납부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확인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
회원제 운영방법 - 실내수영장은 수영동호회 회원권 및 월회원권이 있으며, 연정정구장은 클럽별 회원제로 운영
사용료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토 · 일 · 공휴일 평일 토 · 일 · 공휴일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개인사용료
기준(1인당) 요금
개인 단체
해당없음 - -
개방시간
개방시간
  • 06:00~22:00
이용가능 시간

06:00~22:00

이용수칙

1.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사(가스시설), 음식물 반입 및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2. 체육시설에서 대회․행사 등 개최시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사전 행정절차 및 협의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 재난대처 계획 또는 안전관리계획 신고 등)
3. 체육시설에 부스(천막), 무대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치계획 및 용도 등을 사전에 협의(승인)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영업행위 목적, 주차장내 등 설치는 일체 불허)
4.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측에서는 허가받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용중 파손(고장)시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보수 및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7. 체육시설에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따로 시설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대집행 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8.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9.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및 정리 등에 철저를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10.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용역과 용품은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1회용품 사용금지 등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11.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정산이 필요한 부대시설(전기료) 사용료 등은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 정격용량을 감안, 전력사용이 많은 행사인 경우 자체 발전시설 구축·운영
12.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후 타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참가(관람)인원이 많은 행사인 경우 광장(주차장) 내 주차공간 및 통행권 확보 등을 위하여 목적 외 차량 이용제한, 교통(주차)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교통(주차)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4. 사용자는 대회․행사․훈련 등에 따른 사고 또는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귀책사유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재난사고 예방(보험가입, 구급차/간호사 및 안전요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5. 사용자는 위 허가조건 위반 및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경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