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호회(1개월 1면당) 170,000원 적용
* 단체 : 2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
-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 적용
- 월회원은 기본료에 20회 적용
-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적용
-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 6개월은 20%, 12개월 30% 범위 내에서 할인가능
-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시설 이용료의 50% 가산(다만, 1시간 미만일 때 1시간으로 적용)
회 곱한 금액 계산
* 야간경기시 전기사용료(조명) 별도 부과
* 휴무일 :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전일사용시)
허 가 조 건
1.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사 및 음식물반입,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2. 테니스장 및 체육관 안에서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조잔디 축구장 안에서는 껌을 뱉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체육시설 내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
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제주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허가를 받은 주최 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생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6. 사용 허가된 경기(행사)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그 밖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체육시설 안에 임의로 따로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얻어야 합니다.
8.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9.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 및 광고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하여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10. 사용자가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종량제 봉투에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가까운 클린하우스로 가져가야 합니다.
11. 사용기간 중 청소를 위한 용역 및 용품은 주최/주관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전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2. 사용자는 위 유의사항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시간이내)
허 가 조 건
1. 이용(연습사용)권의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에 한하여 사용가능 (2종목 동시 사용시는 제외)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3. 테니스장 및 체육관 안에서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조잔디 축구장 안에서는 껌을 뱉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체육시설 내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
Contents
테니스장
부설경기장 소개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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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1,204㎡ |
건축연면적 | 1,204㎡ |
경기장면적 | 522㎡ |
준공일 | 2010. 3. 13. |
층수 | 1층 |
수용인원 / 좌석수 | 50 / |
경기장 규격(m) | 10.97m×23.77m×2면 |
경기가능종목 | 테니스, 정구 |
편의시설 | 해당없음 |
전지훈련 사용 여부 | 사용 (테니스, 정구) |
관리부서 | 애월읍(주민자치) (담당 : 728-8811, 담당자 : 728-8531) |
이용안내
시설이용허가방법 | - 사용 예정월 1개월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 접수 -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작성(직접방문, FAX,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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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이용료 납부방법 | - 고지서 납부(납부자 편의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재, 금융기관 납부) (단, 사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개시 2일전까지 사용료 미납시 운동장 사용 신청 자동 취소)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확인방법 | - 직접 방문 및 담당부서 사전 전화통화 |
회원제 운영방법 | - 해당없음 |
사용료
-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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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토 · 일 · 공휴일 평일 토 · 일 · 공휴일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 개인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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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인당) 요금 개인 단체 1회 2시간 3,000 2,100
개방시간
- 개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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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시 ~ 22시
- 이용가능 시간
-
09시 ~ 22시
- 이용수칙
-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상설 스포츠교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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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무료시설명
-
- -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운영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전지훈련, 장애인, 경로우대자, 6세이하(개별이용), 유공자 및 유족행사를 하는 경우 전액 무료
- 운동장 주변 천연잔디, 야외운동기구, 야외농구장
: 신청서 작성, 허가, 제약이 필요없으며 누구나 자율적 이용가능
- 다목적시설(식당), 게이트볼장
: 사전 사용허가 후 허가조건에 따른 부분적 제약을 두고 자율적 이용가능
- -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운영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전지훈련, 장애인, 경로우대자, 6세이하(개별이용), 유공자 및 유족행사를 하는 경우 전액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