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영상이야기

영상보기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강화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강화
1회 통행위반시 최대 6만원! 즉시 과태료 부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중 중앙차로는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까지와 공항에서 해태동산까지 1차선 구간이고,

가로변차로는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까지 3차선 구간이예요.

중앙차로 단속시간은 연중 24시간 이고,

가로변 차로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계도나 경고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 양보하세요~~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공보실
  • 담당자:양재석
    전화064-728-29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