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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다음 시민과의 약속 다음 2022년 시정 운영계획

더 새로운 제주시

중점추진전략 06.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

시민 공감과 화합을 이끄는 현장·시민 중심 대화행정

  • 시민과의 현장 대화·소통으로 지역현안 해결
    • 마을회, 직능·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현장 소통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시민 불편 해소: 4억 원
  •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명예회복 지원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상담 지원

      * 4・3지원팀 신설(’22. 1월)

    • 제7차 제주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마무리
  • 공공갈등 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갈등 예방
    • 갈등해소와 예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자문 지원
    • 공직자 대상 공공갈등 관리·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진행
    • 주요 현안 및 갈등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혁신과 협업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시정 운영

  • 시정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직원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행정 전화망 도입
    • 적극·혁신행정 등 일 잘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 분위기 제공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정 운영
    • 경제회복 등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다양한 정책 개발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루미 시책개발팀 운영
    • 정보취약계층 신문 무상 구독, 수어 통역으로 소외됨 없는 시정 홍보 추진
  • 시정 현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직 내·외 협업 강화
    • 주요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부서 협업 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 등과의 정책토론회 운영으로 협업체계 구축
  • 뉴딜2.0시대, 포용·혁신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
    • 전문기관과의 제안설명회 등 심도 있는 소통으로 뉴딜사업 적극 발굴
    • 공모사업 모니터링과 국비 확보를 위한 부처협의 강화
  •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운영과 안정적인 재원 확충
    • 상·하반기 전략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체계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과 중앙절충으로 안정적 국비 재원 확충
    • 중앙단위 공모・평가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신성장 동력 확보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 + 부패행위 사전 예방 강화

  • 청렴 마인드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부패예방 모니터링과 익명신고시스템의 운영 강화로 감찰 시스템 내실화
    • 청렴방송, 청렴선언 챌린지 등 청렴 이끄미 활동으로 내부 청렴문화 확산
  •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
    •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공유 등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과 소극행정 감찰 활동으로 시민 불편사례 차단

시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

  • 시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소통협력센터 운영
    • 질문도서관, 생활기반 지역 공론장 등 주민 주도의 문제해결 연구
    • 지역밀착 생활실험(리빙랩), 공간기반 혁신활동으로 시민참여 확대
    • 놀이와 교육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린이 돌봄·놀이공간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치역량 강화 생태계 조성
    • 주민자치학교, 특화프로그램, 센터 간 교류활동 등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 자격취득 교육 프로그램, 목요인문학, 교육 취약지역 배달강좌 등 평생학습 제공
  • 일선행정 지원과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통사무소 및 리·통 운영 지원으로 일선 행정 활성화: 671백만 원
    • 세대수 과밀지역,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위한 행정구역 실태조사 실시

시민 생활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

시민 생활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의 상세 내용

시책, 내용으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시책 내용
수어 통역사 배치
  • 주요 행사, 행정민원 등 수어통역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발급서류 확대
  • 신규 설치: 5대
  • 발급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확대: 112종 → 113종
종합민원실 시민상담실 운영
  • 국세, 노무, 생활법률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1:1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종합민원실 1:1 상담 지원
조상땅 찾기 서비스
  • 종합민원실 1:1 상담 지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동지역 묘지 추가
  • 동(洞)지역 적용대상 확대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 국세·지방세 지역 무관할 신고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
  • 재산세과, 읍면동 1:1 상담 지원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시행
  • 중·대형 자동차 → 경·소형 자동차 포함한 전 차종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보조 지원
  • 60~500만 원까지 공사비 90%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 지원
  • 200㎡ 이상~400㎡미만: 제반비용의 1/3
  • 400㎡ 이상: 제반비용의 1/2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 주차면수별(5면이상) 5~25백만 원 90% 보조 지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 ’22년부터 1회 위반시 부과
제주시 민원 안내 챗봇 서비스
  • 카카오톡을 활용한 분야별 민원 안내
모바일 고지·안내 적용 업무 확대
  • 12종 → 22종(환경개선부담금 통지 등)
‘제주 주차 안심 번호’ 서비스
  • QR코드 또는 ARS 번호로 차량 운전자 연결
제주시 홈페이지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대형폐기물, 통합매표시스템 연계
도내 첫 도로열선 설치
  • 급경사 결빙 취약도로 열선 설치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
  • 폐건전지, 종이팩(컵), 캔류, 투명페트병

    합계 1kg 이상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시, 종량제 봉투 교환 지급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
  • 5월말 → 4월말
결식우려아동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
  • 1식 5천원 부식 배달 → 1식 7천 원 아동급식카드 제공
기부식품제공사업장(푸드 마켓/뱅크)기능 통합
  • 대상 읍면동 확대(10개 → 24개) 운영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기준 완화
  • 긴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 및 기간 확대
  • 체육시설 수강료 월 8만원 → 월 8.5만원
  • 지원기간 8개월 → 10개월
밭작물 중형 농기계지원대상 농기계 확대
  • 5종 → 7종(드론, 보리짚제초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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