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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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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반사경 설치 관련 요청
작성자
현지혜
작성일
2022-06-09 09:39:33
조회수
29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가로등고장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게시번호:312826) 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평화로 250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제주 진출입로 앞 반사경 설치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반사경 설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법 10조에서 정한 도로의
① 단일로 : 산지부의 곡선부, 곡선반경이 작은 곳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곳
② 교차로 :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비 신호 교차로 등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빌라, 회사, 공장 등 개인사유지 진출입로 입구의 설치는 관련규정에 의거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설 반사경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교통안전팀 현지혜 (064-728-3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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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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