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2021년 2/4분기 제주시 도로관리(굴착) 심의회 심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1년 2/4분기 제주시 도로관리(굴착) 심의회 심의 신청 안내
가. 심의대상 기준
- 도로 횡단방향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초과
- 도로 진행방향 굴착부분의 길이가 30미터 초과
- 도로 굴착너비가 3미터 초과
- 차도부 포장 신설, 개량, 보수 3년 경과, 인도부 포장 2년 경과
나. 심의대상 도로: 제주시 관리도로
※ 참고사항: 도로관리청 혼재 시 심의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심의대상 도로 혼재 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 행정시 심의대상 도로 혼재 시 사업부지(건축부지 등) 소재지 행정시 건설과 심의
- 단, 상기 심의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됨
다. 신청기간: 2021. 4. 1. ~ 4. 30.(30일간)
2. 협조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원본 스캔 후 전자우편주소(hrko1979@korea.kr)로 제출
나. 자료수합 및 정리에 따른 소요 시간이 필요한바 2021. 4. 20.(화)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3. 문의처
가. 제주시 건설과(☏064-728-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