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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작성자
조병권
작성일
2021-07-07 09:05:53
조회수
793
부서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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