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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2차변경),개발계획(2차변경),실시계획(1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소원영
작성일
2021-10-27 11:26:27
조회수
2533
부서
도시개발팀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2차변경), 개발계획(2차변경) 수립과 실시계획(1차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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