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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가로등 현수기 신고 안내
작성자
현국봉
작성일
2022-05-03 17:32:03
조회수
1440
부서
도시재생과
민간 가로등 현수기 신고 안내입니다.

[제출 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
○ 가로등 현수기 원색 시안
○ 의견제출 포기서(게시업체)
○ 옥외광고사업자 및 광고주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표시(게시) 위치 작성 예] 총수량 60조인 경우
- 월랑로(5), 1100로(5), 연북로(20), 오남로(10), 연삼로(15), 일주서로(5)
- 연북로(40), 연삼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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