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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작성자
박지호
작성일
2022-02-25 13:27:29
조회수
1104
부서
도시계획과
제주시와 민간공원추진자(제주중부공원개발(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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