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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집합금지(운영중단) 연장 안내(2021.8.30.~2021.9.12.)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08-28 14:36:35
조회수
849
부서
위생관리과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영업중단) 및 콜라텍 집합금지(영업중단)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금지(영업중단)처분 기간 : 2021. 8. 30(월) 0시부터 ~ 2021. 9. 12(일) 24시까지

○ 처분(명령)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붙임 1,2 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집합금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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