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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접수
작성자
이경학
작성일
2022-07-12 15:13:06
조회수
1365
부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1. 신청기간 : 2022. 7. 31일까지
2. 이행기간 : 2022. 8. 1. ~ 2023. 7. 31.
3. 대상시설 : 총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 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160㎡ 이상)
4. 신청대상 :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우편(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4층 교통행정과), 팩스(064-728-7349)
6.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 계획서 제출 이후 필요사항
1. 반기별 이행실태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23. 1월, 8월)
2. 2023년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신청서 제출(2023. 8.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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