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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안내(2023년도 1분기)
작성자
김혜미
작성일
2023-04-12 09:08:47
조회수
1430
부서
총무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복무상황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3. 1. 1. ~ 2023. 3. 3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jdh0231@korea.kr) 등
다. 제출사항
○ 질병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증빙자료(진료내역 확인서 등)
○ 육아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
○ 가족돌봄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증빙자료(돌봄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등)
라. 제출기한 : 2023. 4. 21.(금)까지

※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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