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2.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준공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3. 지원 내용: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무상교체
4. 신청기한 : 2021. 5. 20(목) 까지 18:00(접수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5. 문의전화: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에너지관리팀 064-728-2832)
6.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