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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제도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 홍경은
- 작성일
- 2021-08-17 17:57:24
- 조회수
- 701
- 부서
- 농정과
□ 신청대상 :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급식소, 프랜차이즈 등
□ 신청 및 심사
❍ 신청 : [음식점] 자율표시제 신청서 제출 → [사무국(김치협회)/제주시청 농정과 식품산업팀] 신청서류 접수
- 제출방법 :
[제주시청 농정과] 신청서류 직접 제출
[사무국(김치협회)] 이메일(attain23@hanmail.net) 및 우편접수(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1107호)
❍ 심사 : [사무국] 서류 및 현장심사 → [위원회]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심의·지정
❍ 협약체결 : [음식점·위원회] 표시 사용 관련 협약체결 → [위원회] 지정서 및 표장 제공(인증마크 스티커 무상 제공)
❍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점검
□ 문의
[제주시청 농정과 식품산업팀] Tel 064-728-3322
[사무국(김치협회)] Tel. 02-6300-8777, Mail. attain23@hanmail.net
□ 신청 및 심사
❍ 신청 : [음식점] 자율표시제 신청서 제출 → [사무국(김치협회)/제주시청 농정과 식품산업팀] 신청서류 접수
- 제출방법 :
[제주시청 농정과] 신청서류 직접 제출
[사무국(김치협회)] 이메일(attain23@hanmail.net) 및 우편접수(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1107호)
❍ 심사 : [사무국] 서류 및 현장심사 → [위원회]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심의·지정
❍ 협약체결 : [음식점·위원회] 표시 사용 관련 협약체결 → [위원회] 지정서 및 표장 제공(인증마크 스티커 무상 제공)
❍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점검
□ 문의
[제주시청 농정과 식품산업팀] Tel 064-728-3322
[사무국(김치협회)] Tel. 02-6300-8777, Mail. attain23@hanmail.net
- 콘텐츠 관리부서:농수축산국 농정과
-
담당자:문선영064-728-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