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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안경렌즈 연마 시 발생한 폐수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2021.1.1.부터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2.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중 수동옥습기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인 여과시설 대수를 착오하여 신고한 안경원이 다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안경원에서 소유한 시설 기준에 맞게 변경신고를 하시어 지도점검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회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나. 신고대상 : 소유시설과 필증 등록시설이 일치하지 아니한 안경원
다. 신고기한 : 〜 2022.6.30.(목)
라. 제출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붙임)
- 렌즈연마시설 및 여과시설이 모두 나오는 전경 사진
- 기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참고사항) ‣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서식 및 작성예시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 좌측하단 실국홈페이지 “청정환경국” - 자료실 -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변경신고 안내”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서식) 1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예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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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 담당자:박향열
    전화064-72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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