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대기배출시설 관련 안내사항 및 서식
작성자
허성훈
작성일
2020-11-04 08:58:49
조회수
1029
부서
환경지도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이,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저조하여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거 인허가를 완료하시고,

설치신고 시 필요한 환경오염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지시설의 용량계산 및 방지시설의 설치 등은 환경전문공사업(대기)을 등록한 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나, 도내에는 등록업체가 없어 등록업체를 안내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서식 및 안내사항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 좌측하단 실국홈페이지 “청정환경국” - 자료실 - “대기배출시설 관련 안내사항 및 서식”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환경정책일반 -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검색하시면 전국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 담당자:박향열
    전화064-728-312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