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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작성자
김윤영
작성일
2022-09-26 10:12:05
조회수
577
부서
관광진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각 관광사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숙지·이행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권고사항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행정조치 사항
- 처분기간 : 2022년 9월 2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 처분내용 : 처분당사자는 마스크 의무화 장소 및 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붙임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고시 1부.
2.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관련 질의답변 1부.
3. 시설(분야)별 소관(단속) 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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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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