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전영순
- 부서
- 재무팀
- 작성일
- 2022-06-21 16:17:31
- 조회
- 466
- 연락처
- 064-728-8841
- 유튜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사항을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제2022-2130호)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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