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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지정 고시 알림
- 작성자
- 김지수
- 작성일
- 2024-10-31 16:28:20
- 조회수
- 54
- 부서
- 공원녹지과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