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부서자료실 다음 부서자료실

부서자료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라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를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1부.
다.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라. (법인의 경우) 법인의사결정 서류(이사회 회의록 등),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기본증명서 각 1부.
마.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양도양수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바.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 (양도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일부 양도양수일 경우 제외)
아. (양도인) 직영차량 확인서 1부. (단,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자. (양수인) 사업계획서 1부.
차. (양수인) 기본증명서 1부.
카. (양수인) 운전업무 종사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타. (양수인)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파. (대리인) 위임장 1부.
하. (대리인) 위임자 및 수탁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수수료 : 3,000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전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민원처리기한까지 차고지 설치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반려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