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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안내
- 작성자
- 한태빈
- 작성일
- 2024-10-24 18:21:45
- 조회수
- 36
- 부서
- 건설과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동법 시행령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범위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수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계설비 공사 전에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제출.
○ 상기 공사의 완료 시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제출.
○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동법 시행령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범위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수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계설비 공사 전에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제출.
○ 상기 공사의 완료 시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