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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동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동법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 유의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따른 선임자격과 인원 준수

○ 기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시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 선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사항(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록사항(등급, 수첩발급번호) 변경시 변경신고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신규 선임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이 되는 해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이수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등급 유지관리자 선임 시 2026년 4월 17일까지 해당 건축물등의 선임기준에 맞는 등급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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