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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 안내(2021.7.19. ~ 별도해제시까지)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07-17 13:40:44
조회수
622
부서
위생관리과
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유흥시설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21.7.15(목)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 콜라텍 주요 방역수칙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제한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5명부터는 금지)
- 무도행위 중 다른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및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미적용

기간: 2021년 7월 19일(월) 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자세한 방역수칙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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