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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홀덤펍,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 방역수칙 안내(2021. 10. 18.(월) 0시부터 ~ 2021. 10. 31.(일) 24시까지)
작성자
현승창
작성일
2021-10-16 12:22:58
조회수
854
부서
위생관리과
<주요 방역수칙 안내사항>

▸운영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영업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해당 시설내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 지인 모임도 방역수칙 위반)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인원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자격증(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을 소지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또는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도 가능

③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접종 관계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

⑤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가능(16명 + 접종완료자 33명)

⑥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 이상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4명 + 접종완료자 6명)

<처분(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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