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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작성자
오유나
작성일
2021-05-11 13:53:13
조회수
716
부서
축산과 축산물위생팀
수요조사 기간 : 2021. 5. 11 ~ 2021. 5. 20(목)까지
수요조사 방법 : 수요조사 서식(붙임1)에 맞춰 작성 후 메일 전송(yuna91@korea.kr)
사업명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사업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이내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붙임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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