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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 안내(2021.7.12.~2021.7.25.)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07-11 13:25:09
조회수
657
부서
위생관리과
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 안내(7.12.~7.25.)입니다.

<주요변경사항>
▶ 22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제한
▶ 운영자 및 종사자(임시종사자 포함)는 이행기간(7.12.~7.25.) 내 PCR 검사 반드시 실시(2주마다 1회, 임시종사자 등은 PCR 검사 후 해당시설 근무 가능(사업주 확인 의무)
▶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7명부터는 금지)
▶ 동시간대 이용인원 제한(시설 면적 8㎡당 1명)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 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 및 PCR 검사 인원에서 제외(1차 접종자는 X)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기간: 2021년 7월 12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운영중단 등) 병과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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