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제주시 제주시청

통합검색 주메뉴 보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행정정보공개 다음 제도안내 다음 공개대상기관

제도안내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보기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테이프
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보기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 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청구의 의무 보기

공공기관의 청구의 의무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구분 내용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대리인 공개시 확인서류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김인혜
    전화064-728-34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