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연장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사업체에서는 소관시설(분야)별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방역 강화 및 이용객 안내 등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수칙
1. 사적모임 :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
2. 행사·집회 :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식사 금지
3. 유흥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운영자및 종사자 PCR검사(2주 1회)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10월 04일(월) 0시 ~ 2021년 10월 17일(일) 24시 까지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내지 4호 및 제3항
※ 세부 방역수칙은 붙임파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19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