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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안성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김채은
- 작성일
- 2023-02-02 15:18:36
- 조회수
- 3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 제2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내용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2023. 2. 1. ~2023. 2. 22.(21일간)
※공고기간: 2023. 2. 1. ~2023. 2. 22.(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