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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채은
작성일
2023-02-02 15:18:36
조회수
3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 제2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내용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2023. 2. 1. ~2023. 2. 2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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