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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명포지구)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6 14:08:53
- 조회수
- 72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