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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1-10-27 17:53:13
조회수
3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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