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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시송달 공고 [신길2천 정비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6 14:10:57
조회수
63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길2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4. 9. 30.자로 재결된(24수용0208)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소유자미상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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