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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김영#-송악읍]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7 15:45:46
조회수
9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토지소유권 상실 및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 에 의거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 유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우편으로 알렸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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