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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사 준공정산(보험료 등 사후정산) 결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30 15:22:06
조회수
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제9절에 의거 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정산(보험료 등 사후정산) 결과 및 내역확정에 대한 공 문을 우편(등기)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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