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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공유재산 부지 내 파손 장기방치 텐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6-02 09:06:46
조회수
40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를 위반하여 대정읍 공유재산 부지 내 파손된 채 장기방치 되어 있는 시설물(텐트)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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