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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일반음식점)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7 15:42:40
조회수
7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동법 제81조(청문)제3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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