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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조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부혜리
- 작성일
- 2022-11-30 10:03:09
- 조회수
- 381
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33790(2022.11.29.)호 관련입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불가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불가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