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사용료 (제6조 제2항 관련) <개정 2021.11.23.>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순수예술 대중예술·행사
구분
공연장 (준비실 포함)
단위
오전
순수예술 사용료(원)
150,000
대중예술·행사 사용료(원)
450,000
비고
  • 토ㆍ일ㆍ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 금액의 20% 가산
  • 무대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 공연 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시설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단위
오후
순수예술 사용료(원)
250,000
대중예술·행사 사용료(원)
750,000
단위
야간
순수예술 사용료(원)
300,000
대중예술·행사 사용료(원)
900,000
기 준
  • 기본시설 1회: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1회 시간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초과 사용료
  •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구분
  • 순수예술은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합창, 국악 등을 말한다.
  • 대중예술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대중음악 등을 말한다.
  • 행사는 순수·대중예술을 제외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금액(원) 비고
무대조명 기본 조명 1회 5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기본조명:FR 80대, FOH
  •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팔로우핀 1회(1대) 20,000
무빙라이트 1회(1대) 30,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이펙트장비 1회(1대) 10,000
파라이트(par64) 1회(1대) 2,000
파라이트(par46) 1회(1조8대) 5,000
무 대 오케스트라 피트
(스탠딩석으로 사용 불가)
1회 30,000
  • 조명장비 운용인력 별도
  •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해제 작업을 한다.
음향반사판 1일 40,000
승ㆍ하강무대(주무대) 1회 30,000
수평이동무대 1회 30,000
회전무대 1회 30,000
댄스플로어 매트 1일 60,000
댄스플로어 매트 테이프 1개 6,000
덧마루(30장 무료) 10장 추가시 10,000
망사막 흑 1회 30,000
망사막 백 1회 30,000
악 기 피아노 그랜드대형(외) 1회 40,000
  •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임.
피아노 그랜드대형(국) 1회 20,000
콘트라베이스 1회 20,000
팀파니 1회 30,000
세트드럼 1회 30,000
기타 타악기 1회 10,000
음향시설 기본 음향 시설 1일 50,000
  • 녹음용 테이프, CD, DVD는 사용자 부담
  •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 마이크 1회(1대) 5,000
녹음 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 마이크 1회(1대) 20,000
녹 음 1회 30,000
녹 화 1회 30,000
빔 프로젝터 A형 (5000ansi 이상) 1회(1대) 50,000
빔 프로젝터 A형 (5000ansi 이하) 1회(대) 50,000
이동식스크린 (100〃) 1회(대) 15,000
녹화, 중계방송 1회 50,000
  •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라디오 중계 (녹음) 1회 30,000
영화, CF 촬영 1회 500,000
냉ㆍ난방 냉방 1시간 60,000  
난방 1시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