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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제주시 오등동 1562(묘) 외
작성자
이광호
작성일
2023-08-08 08:38:27
조회수
339
분묘개장공고 (2차)

제주시 고시 제2021-297호(2021.07.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제주시 고시 제2022-18호(2022.01.12.)로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관련하여 구역 내 편입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하여 임의개장 처리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제주시 오등동 1562(묘), 1567(묘), 1571(묘), 1588-3(임), 1589(묘), 1590(묘) 1600(임), 1610(임)

제주시 오라이동 912(임), 935-2(임), 941-1(임), 1569-2(임)

- 분묘기수: 유연 및 무연분묘 20여기

2.개장사유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편입

3.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신고가 없을 시 사업 시행자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4.개장 후 봉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3.06.26 ~ 2023.09.25)

6.봉안기간 : 10년

7.공고인 : 제주시장,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8.신고처 및 문의처
-제주오등봉공원개발 보상사무소 (☎ 064-805-6577)
-공고대행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 1533-1024)

9.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10.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지구 내 누락 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8월 9일
제주시장,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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