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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47-9번지
- 작성자
- 이광호
- 작성일
- 2022-04-26 10:18:58
- 조회수
- 22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47번지 (1기)
2. 개장사유: 토지정리 및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양지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서동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710 (O1O-9111-4044)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2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개장 시 추가로 발견된 합장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 4. 27.
위 공고인: 서동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47번지 (1기)
2. 개장사유: 토지정리 및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양지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서동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710 (O1O-9111-4044)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2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개장 시 추가로 발견된 합장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 4. 27.
위 공고인: 서동석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장경식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