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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구좌읍 월정리)
작성자
우무섭
작성일
2022-08-24 09:15:44
조회수
21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34-22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제주 양지공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제이비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진백 (010*3840*394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9, 116호(중앙동, 라큐비)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2,2568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8 월 24 일

위 공고인 : ㈜제이비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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