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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제주시 노형동 347
작성자
반영관
작성일
2021-09-03 17:30:30
조회수
323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노형동 347 (지목: 과)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4·3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에 따른 개장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명림로 430 (4·3평화공원 봉안관) ☎064)710-4347
◉ 안치(봉안)기간 : 안치(봉안)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담당자 ( ☎ 064-723-4347)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064-728-2562, 2563)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9월 03일

위 공고인 : 토지주 대표 (위임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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