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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회천동 194, 201 번지
작성자
임정은
작성일
2021-05-02 12:51:40
조회수
29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해당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제주시 회천동 194, 201번지

2. 지 목 : 임

3. 기 수 : 2기

4.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 안치(봉안)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봉안)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개장방법 :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
⊙ 임정은 (010-2634-0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18-1

9. 신고시 구비서류 :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5월 2일

공고인 :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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