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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복지사례 및 권리구제

2021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확인조사 실시
작성자
양희정
작성일
2021-03-12 16:26:57
조회수
1095
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세대의 대학교 재·휴학생 자녀 86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1학기) 급여와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3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3월 말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각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객관적 증빙자료는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은 재학(휴학) 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대학생인 경우 근로(사업)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기본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복지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급여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자 분들도 성실하게 상담 및 신고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상반기(3월)․하반기(9월)에 걸쳐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1,836명에 대한 대학재학 및 소득활동여부 등의 학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및 자격에 반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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