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기간 : 2022년 11월 10일(목)까지
나. 신고품목 : 12개 주요 채소류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마늘, 구마늘), 양파(조생, 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쪽파, 구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다. 신고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12개 주요 채소류 재배농가
라. 신고장소 :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등
- 경작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가 주소지에서 일괄 신청 가능
마. 신고내용 : 인적사항, 품목별 재배소재지 및 재배면적, 계약재배 유무 등
바.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초지에 불법으로 농작물 재배중인 농지
바. 기타사항
◈ 재배면적 신고자(필지) 인센티브 부여
- 친서민농정시책사업 평가항목 가점 부여
- 도 자체 원예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등) 추진 시 우선 배정
- 농협 계약재배 연계 추진 : 재배면적 신고 농가에 한하여 계약재배 체결
◈ 재배면적 신고자(필지) 패널티 적용
- 재배면적 미신고자(필지)는 원예수급안정사업 지원배제 및 보조사업 차등 지원
기타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