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4.~ 5. 1.
2. 공고대상 : 2023년 1월 ~ 2023년 3월 거주불명 등록자(5명)
3. 내 용 : 기한 내 재등록 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게재방법 : 제주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